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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인 3.3%를 실제 종합소득세와 정산해 봅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입력한 구간 세율로 세액을 구한 뒤 이미 낸 원천징수액과 비교합니다. 결과는 환급일 수도, 추가납부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방식 실제경비 · 연간 총수입 40,000,000원 · 실제 필요경비 0원 · 외 6개입력 수정
필요경비 계산 방식

총수입에 업종별 경비율을 곱할지, 실제로 기록한 경비를 쓸지 고릅니다

3.3%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총액을 모두 더해 넣으세요

실제경비 방식에서만 사용합니다. 0이면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에만 쓰입니다. 업종코드마다 다른 값이라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금액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0이면 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입니다.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위 세율과 같은 구간 행에 적힌 값입니다. 따로 고르는 값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0이면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 전액이 아닙니다

예상 환급·추가납부액

과세표준은 40,000,000원이고, 이 페이지는 여기까지만 계산했습니다. 한계세율 칸이 0이라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고, 따라서 환급액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같은 행에서 읽어 두 칸에 모두 넣으세요.

40,000,000원

예시 금액입니다. 직접 입력해 보세요.

입력한 총수입
40,000,000원
입력한 실제 필요경비
0원
소득금액 (총수입 − 필요경비)
40,000,000원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40,000,000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0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0원
정산액 —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
1,200,000원
3.3% 중 지방소득세분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별도 신고 대상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입력하기 전에는 단순경비율 열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0인 동안 그 열은 총수입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항목단순경비율실제경비
인정되는 필요경비0원0원
결정세액0원0원
정산액 (음수는 추가납부)1,200,000원1,200,000원

계산 방식: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입력한 한계세율 − 입력한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마지막으로 기납부 소득세 − 결정세액을 부호 그대로 계산하며,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입니다.

  • 이 페이지의 어떤 요율도 0이 아닌 기본값을 갖지 않으며, 어느 것도 1차 출처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장소는 그 값들의 원문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단순경비율, 한계세율, 누진공제액은 모두 이용자가 표에서 찾아 입력하는 값입니다. 현행 공표 자료로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 한계세율이 0인 동안에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세액도 환급액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과에 명시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에서 경비율이 0인 동안에는 총수입 외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화면의 숫자는 정산액이 아닙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본값은 0이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값 모두 세금을 낮추고 환급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비워 두면 돌려받을 돈이 실제보다 많게가 아니라 적게 계산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틀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 기납부세액은 비율에서 유도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비율로 원천징수되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득세 항목만 넣어야 합니다. 3.3% 중 지방소득세분은 별도의 세금으로 별도 신고에서 정산되며 이 계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표에 그 사실을 알리는 줄이 항상 표시됩니다.
  • 정산액은 부호를 그대로 두며 양쪽 모두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양수는 환급, 음수는 추가납부입니다. 헤드라인에는 절댓값을 표시하고 방향은 문장으로 밝혀서, 더 낼 돈이 돌려받을 돈으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부호가 붙은 값 자체는 결과표에 있습니다.
  • 입력한 총수입이 그 해의 유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어떤 지출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과 가산세, 이자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는 세율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재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 원문 출처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는 당신의 세금이 아니라 아직 계산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예치금이다

프리랜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싼 오해는 대금에서 떼인 3.3%가 이미 다 낸 세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예치금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얼마쯤 세금을 낼 것이라는 전제 아래 대금을 지급한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한 돈이고, 애초에 실제 세액과 정확히 맞을 리 없는 낮은 비율로 설계돼 있습니다. 진짜 세액은 한 해가 끝난 뒤 전체 소득을 놓고 한 번 계산되고, 그 결과에서 미리 낸 돈을 뺍니다. 미리 낸 돈이 더 컸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모자랐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둘 다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이며, 어느 쪽이 되는지는 결국 얼마를 벌었고 그중 얼마를 실제로 벌기 위해 썼는지가 결정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두 방향의 위험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기대했는데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달에 당장 현금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조용히 포기하게 됩니다. 두 실수의 뿌리는 같습니다. 원천에서 뗀 고정 비율을 완성된 계산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비율을 원래 자리로, 즉 훨씬 긴 계산의 마지막 부근에 있는 한 줄로 되돌려 놓기 위해 있습니다.

계산의 모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총수입에서 출발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3.3%를 떼기 전 지급총액입니다.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에서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원천징수액은 바로 이 결정세액과 비교되는 자리에서야 등장합니다. 이 페이지가 각 단계를 결과표에 따로따로 보여 주는 이유는 맨 끝의 숫자 하나만으로는 어느 단계에서 틀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를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 같은 목적지로 가는 두 길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하나는 업종별로 공표된 경비율을 총수입에 곱하는 방식으로 장부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기록하고 증빙할 수 있는 경비를 그대로 쓰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는 당신의 실제 지출이 그 업종에 가정된 경비율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고, 그 차이는 업종에 따라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배달 라이더와 노트북 한 대로 일하는 컨설턴트의 비용 구조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표는 같은 총수입에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해 그 차이를 눈으로 보여 줍니다. 다만 당신이 어느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입 규모 기준과 장부 작성 의무에 달린 문제이고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습니다.

틀린 답이 숨는 또 하나의 자리는 세율 구간입니다. 누진세는 번 돈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에 아래 구간들이 더 낮게 과세된 몫을 되돌려 주는 누진공제액을 짝지어 계산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같은 표의 같은 행에 있고, 둘이 함께일 때만 맞습니다. 한 행의 세율에 다른 행의 누진공제액을 쓰면 화면의 어떤 것도 경고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답이 틀립니다. 이 계산기가 두 값을 모두, 그리고 나란히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계산기 대부분이 조용히 틀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3.3%는 하나의 원천징수가 아닙니다. 통상 소득세분과 그보다 훨씬 작은 지방소득세분 두 가지로 설명되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금으로 서로 다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소득세분뿐입니다. 3.3% 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넣으면 이 세금에 대해 내지 않은 돈을 낸 것으로 치게 되고, 환급액은 지방소득세분만큼 부풀고 추가납부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기납부 칸은 비율에서 금액을 유도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을 그대로 묻습니다. 결과표 맨 아래에 지방소득세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줄이 언제나 붙어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 페이지가 일부러 모르는 것들

이 페이지의 세 칸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고,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단순경비율, 한계세율, 누진공제액은 모두 공표된 표에서 읽어 오는 값이고, 표에서 찾아야 하는 값에는 중립적인 기본값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값을 미리 채워 넣는 것은 편의가 아니라 당신이 어느 업종에 속하고 어느 소득 구간에 있는지를 이 페이지가 단정하는 일이 되며, 그 단정이 틀리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성되지 않은 숫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세율 칸이 비어 있는 동안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까지만 계산하고 그 사실을 문장으로 말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에서 경비율이 비어 있으면 총수입까지만 계산하고 역시 그 사실을 말합니다. 적용할 세율이 없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액 전액을 환급으로 조용히 보여 주는 페이지는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는 페이지보다 나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칸도 0에서 시작하지만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두 값은 모두 세금을 낮추고 따라서 환급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비워 두면 돌려받을 돈이 실제보다 많게가 아니라 적게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틀려도 되는 방향이 바로 그쪽입니다. 계산기가 가정한 것보다 공제를 더 찾아낸 사람은 화면에 나온 것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쪽으로 어긋나고, 그것은 현금 문제가 아니라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는 칸 말고도 이 계산이 정말로 다루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입력한 총수입이 그 해의 유일한 소득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임대소득, 금융소득,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세금은 합산된 총소득에 대해 계산되고 구간도 합계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출 중 무엇이 공제 대상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지출도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쓴 돈을 전부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중간에 낸 중간예납세액, 늦게 신고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이자, 그리고 따로 신고하는 지방소득세도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도 알지 못하는데, 기한을 놓치는 것은 환급을 통째로 사라지게 만드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페이지는 잘하는 일에만 쓰시기 바랍니다. 계산의 전체 모양을 보는 것, 3.3%가 실제 세금의 어디까지를 감당하는지 보는 것, 그리고 경비 방식에 따라 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계산기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범위이고, 그 바깥은 확인의 영역입니다. 그다음에는 경비율과 세율 구간을 현행 공표 자료로 확인하고, 여러 소득이 섞여 있다면 합산 후의 구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고, 본인의 상황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에 의존하십시오. 화면의 숫자는 신고서가 아니라 신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어떤 납세의무에 대한 판정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으면 세금은 다 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완성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예치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한 해가 끝난 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그 결과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뺍니다. 미리 낸 돈이 더 크면 차액을 환급받고, 모자라면 차액을 더 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으면 환급이 나오기 쉽고, 수입이 커질수록 추가납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그 두 방향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구분해서 알려 줍니다.

기납부세액 칸에 3.3% 전액을 넣으면 되나요?

넣으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3.3%는 보통 소득세분과 지방소득세분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되고, 두 세금은 서로 다른 신고로 각각 정산됩니다. 이 페이지는 소득세만 계산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에 적힌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3.3% 전액을 넣으면 이 세금에 대해 내지 않은 돈을 낸 것으로 치게 되어 환급액이 지방소득세분만큼 부풀고 추가납부액은 그만큼 작게 나옵니다. 결과표 맨 아래 줄이 지방소득세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상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단순경비율 칸이 왜 비어 있나요?

단순경비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업종코드마다 다르게 공표되는 조회 값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값을 기본값으로 넣더라도 그것은 이용자가 속하지 않았을 업종을 단정하는 일이 되고, 낮게 넣으면 세금이 많게, 높게 넣으면 지나치게 적게 나옵니다. 중립적인 중간값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0으로 두고, 단순경비율 방식을 고른 상태에서 값이 비어 있으면 총수입 외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고 결과에 명시합니다.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 넣으면 그때부터 소득금액과 세액이 계산됩니다.

실제경비와 단순경비율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실제 지출이 그 업종에 가정된 경비율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장비나 재료, 외주비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이 많은 일이라면 실제경비 쪽이 유리하고, 별다른 지출 없이 시간을 파는 일인데 업종 경비율이 넉넉하다면 단순경비율 쪽이 유리합니다. 이 페이지의 비교표는 같은 총수입과 같은 세율에 두 방식을 나란히 적용해 결정세액과 정산액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다만 어느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수입 규모 기준과 장부 작성 의무에 달린 문제라서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고, 어느 열도 유리한 쪽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왜 둘 다 물어보나요?

누진세는 번 돈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그 아래 구간들이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몫을 되돌려 주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두 값은 같은 표의 같은 행에 함께 적혀 있고 함께 쓸 때만 맞습니다. 세율만 넣고 누진공제액을 0으로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다른 행의 누진공제액을 섞어 쓰면 화면의 어떤 것도 경고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답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칸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결과가 추가납부로 나왔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납부는 예외가 아니라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3.3%라는 비율 자체가 낮은 구간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서, 수입이 커져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미리 뗀 돈으로는 세금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왔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칸이 0으로 남아 있는지,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넣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두 종류의 공제는 기본값이 0이라 비워 두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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